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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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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부인 재판 1심선고 기일완도군수부인 재판 1심선고 기일 [청해진신문]광주지방법원은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완도군수 부인에 대한 1심선고 재판기일을 2월16일(목) 오전 9시30분으로 정했다.한편, 검사의 유죄주장과 참고인의 일관성 없는 증언과 함께 피고인과 변호사의 무죄주장으로 그동안 대립된 재판의 결과가 1심 선고기일에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 20120211 수정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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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 완도신문 관계자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구형검찰, 완도신문 관계자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구형 항소심선고 11월3일 오전9시30분,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는 지난10월27일 오후3시30분에 열린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완도신문 관계자 재판에서 증인 유모씨가 출석해 증인심문과 함께 변론을 종결했다.이에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2년여의 긴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오는 11월3일 오전9시30분에 최종 선고기일을 잡았다. 그동안 검찰은 동사건을 기소하여 지난 2008년11월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10년 5월13일 1심선고가 있었다.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로 2010년9월1일 오후3시20분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 명지훈 기자,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유병진 검사는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정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구형하고 추가로 1심에서 무죄 선고한 차량2부제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검찰구형을 했다. 이어 지난10월25일 항소심재판부에 완도신문 관계자의 변호인 곽모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선고전에 무슨이유인지 돌연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날 피고인 명기자는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완도신문 관계자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재판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증인 유모씨가 9월29일 불출석으로 10월14일 법원은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10월27일 오후3시30분에 출석한 증인 유모씨 심문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가운데 오는 11월3일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항소심의 최종 선고기일로 결정되었다.이에 광주지검 해남지청 이승혜검사의 항소와 함께 완도신문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씨 및 검찰의 쌍방 항소로 광주지방법원의 항소심재판의 귀추가 완도군민들과 완도고등학교 학부모와 농공단지 해당 입주업체 등이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는 것.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에 두 피고인은 억울하다는 항소장을, 검찰은 기각해 달라는 내용으로 쌍방이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해 항소심재판이 그동안 진행되었다는 것. 한편, 완도신문 관계자의 항소심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민들과 피해자인 완도군수 및 완도고등학교 학부모와 농공단지 해당 입주업체 등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A모씨(62세, 완도읍 군내리)는 신문의 사명은 사실을 전해야하는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수정100930, 101014, 101030.